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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of Roman law 본문

Principle of Roman law

빛나는 새벽별 2018. 8. 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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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고전책으로 기억하는데

첵이 어디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아서

표지는 생략하고 남아있는 자료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한다

 

       “Principles of Roman Law” 이 책은 기본적으로 로마인들을 움직이게 했던, 법과 정의에 대한 기본 관점들에 관하여 서술한 책이다. 로마법 체계상의 법칙들이 파생된 것은 바로 그러한 관점들로부터이며, 그것들이야 말로 바로 진정한 원리, 즉 로마법의 진정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원리의 존재 확실성은 때로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관한 확실성보다도 더 크고 로마법사와 로마법체계의 많은 세부사항들이 단편적, 수정적으로 전승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관점과 사고방식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료들은 대단히 명료하고 풍부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책에서의 원리들은 항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변화의 법칙에 충실히 잘 따르고 있으며 그 과정을 한 학기 동안 살펴봄으로써 나름의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공화정 마지막 2세기인 고전기 이전부터 유스티니아누스 시대인 고전기 이후시기까지의 로마법에 관한 내용이다. 국가입법은 성문화 된 형태로 법질서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했고 특정한 기능에만 국한되었으며 로마인들은 기본적으로 법전 만드는 것을 유보한 태도를 볼 수 있다. ‘법의 민족법률의 민족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게 된다. 또한 로마는 법률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겨두고 쓰지 않는 사법(死法)의 흥미로운 형태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법학의 성질로서 삶의 복잡한 현상들을 학문적 관점에서 다루기 위하여, 즉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인식하기 위하여 법학은 그것들을 분석했던 성질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사고는 무엇보다 먼저, 법은 법 아닌 모든 것들로부터 구별되어야 하며, 법의 영역은 제한되어야 하고 독자적인 법체계가 발전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조금 더 생각해보면 법이 분리되고 독자적인 체계가 있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한 법들이 정치, 경제, 문화 등 구석구석에 녹아 들어서 융합될 수도 있는 성질 또한 강조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즉 법의 독자성과 법의 융합성이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법의 발전에 있어서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발전해야만 한다. 물론 사회의 필요성과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분야에 있어서 법의 발전성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법이 한 방면으로만 발전하는 것은 부족한 법이라고 생각한다.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닌 노동법 내지 사회법은 19C 이후에 발전했으며 이 말은 노동법 내지 사회법 안에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은 오랜 세월동안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마 법률가들의 목표가 명시된 틀 안에서 사물 자체의 본성과 생활관계의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규칙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물 자체를 움직이고 운영케 하는 규칙 내지 질서와 그런 객체들이 모여 살면서 이루어지는, 생활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발생될 수밖에 없는 성격 내지 규율을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런 방식은 규칙들을 직접 삶에 대한 관조로부터, 법의 이성으로부터 이끌어내는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본성은 법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엄격한 태도를 요구하지만 오히려 법학자들은 자유로운 사고 또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과학이 발전할수록 인간 객체와 사회 속에서의 본성보다는 발전 내지 후천적으로 생기는 부분에 관한 규칙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또한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규칙을 형성할 때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복잡함을 예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즉 지나친 추상화에 내재하는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주저하고 조심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다. 현실에서도 인간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놓을 수 없기 때문에 큰 원리와 제반 상황과 판사의 재량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법을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범죄의 기준을 높게 적용하게 되면 엉뚱한 사람이 무고하게 형을 집행 받을 수 있고 범죄의 기준을 낮춰서 법을 느슨하게 만든다면 오히려 범죄자가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딜레마라고 할 수 있겠다. 법이 추상적 성격과 명확한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학문이기에 더 어렵지 않나 생각해본다.

       또한 로마법의 원리는 다양함이나 변화 친화적이 아닌 단순성, 즉 복잡함이 아닌 단순함으로 분명하게 말해질 수 있는 성격을 가진다. 또한 제도를 많이 간추리는 것을 통해서 경제성을 엿볼 수 있고 단순함을 통해 명확함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앞에서 언급한 추상성과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법 발전의 흐름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원치 않았으며 그리스를 포함한 외국의 법제도에 쉽사리 영향 받지 않았다. 그래서 기존 법들과 새로운 법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법적 진보가 이루어졌는데 법은 권리에 대한 상상적이며 불변의 의지를 선언하지 않으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과, 법이라는 것은 영감이 충만한 입법자의 머리에서 온전히 발전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법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이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 너무나 와 닿았다. 지금의 한국을 보면 법집행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공권력이 약해지고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한 모습들에 대하여 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도 해보게 된다. 가끔은 한 사람의 작은 실천이 정말 얼마나 큰 힘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기도 하지만 대가와 결과가 아닌 목적과 과정 자체에 충실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또한 보수적인 자세와 진보적인 자세 어느 한 자세만이 옳다고 할 수 없기에 그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지키려는 노력 또한 가미되어야 한다.

      

       로마를 보면 로마국과 로마제국은 처음에는 단일한 민족국가로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속국과 이어주었던 연결고리가 법이고 또한 로마인들이 민족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법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사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되었다. 또한 로마는 자유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시 여겼으며 그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물론 자유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개인 그리고 인민으로는 자유함을 지니고 있었다. 가끔 살다보면 내가 권리 이상의 너무나 많은 자유를 대가없이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자유에 대한 갈망이 고대부터 있었다는 것에,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신기했다. 엄격한 신분제 속에서 이루어진 국가 같지만 그 신분제 안에서도 어느 정도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고대 로마를 통해서 어느 시대나 자유라는 단어는 중요한 가치임을 알게 되었다.
       또한 정치권(政治權), 부조(父祖)의 관습 내지는 조종성규(祖宗成規)로부터 권위와 기율을 찾아볼 수 있으며 권위를 추구하지만 얻었을 때 독재자가 되지 않으려는, 그 이유가 생명의 위협이나 여타 다른 환경일 수 있지만 그러한 태도를 견지하려는 자세가 참 인상 깊어 보였다. 그리고 사람과 법의 인도주의적 성격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무분별하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그들의 삶에 나타나 있다는 것도 눈여겨 볼 일이다. 법은 기본적으로 냉철하고 정확한 집행을 요구하지만 그 속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법의 존재 목적인 공익(共益)과 사람이다. 사람을 위하여 법이 존재하고 집행되는 것이지 법을 위하여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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