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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치 본문

정치와 법치

빛나는 새벽별 2018. 8. 3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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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정태욱

 

출판사 : 책세상

 

가격 : 5,900원

 

정치와 법치, 우리가 살면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단어이지만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 중 하나이다. 흔히들 매스컴에서 예를 들자면 국민들이 많이 시청하는 저녁 9시 뉴스에 보통 특보가 아닌 이상 앞 부분에 현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많이 냉담하기만 하다. 매일 싸우는 장면들, 그리고 돈에 연루되어 끌려가지만 흔히 보석으로 금방 풀려나고 살아가는 여러 정치인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있다. 이를 대변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이며 국민의 가장 큰 권리라고 행할 수 있는 선거에 대해서 그나마 참여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거에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 그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국가의 3대 구성 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이다. 특히 주권에 대하여는 헌법은 모든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어구와 현재 투표 현상과 연결 지어볼 때, 국가의 기본요소인 국민이 반 이상 참석하지 않는다면 또 그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권조차 근본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며 형식만 존재하는 주권이 될 수 있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또 현재의 정치인들은 법과 정치를 다른 분야로 나누어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다. 또 그것은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도 언론이나 신문을 보면 종종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과 정치는 흔히 언뜻 보면 전혀 다른 것으로 인식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법과 정치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을 받혀주고 견고히 지탱해줄 만한 근본이 필요하며 법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정당화해줄 수 있는 어떠한 수단이 필요하다. 즉 둘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이며, 정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도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없고 반대로 정치의 공공성은 법의 척도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자명한 원리임을 알 수 있다. 또 법은 정치에 의존적이지만 정치의 본질을 유지하는 것이 또한 법의 근본적인 기초 정신이라는 것을 입각해 보았을 때,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주장하기에는 서로의 연계성과 근본성을 생각해보지 않는 단순한 주장일 수 있다.

 

즉 이러한 현실을 보았을 때,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 많이 피폐하고 비참한 것에는 정치에게도 소임과 책임이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법치가 정치의 수준을 높여야 할 자신의 소임을 다 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국가의 존엄과 정치의 공공성을 위한 법적 요청들과 원리들에는 헌신하는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들과 직면해서 해결해야 할 숙제들, 즉 불법과 정치적 뒷거래 등에 대한 냉소와 푸념만 늘어놓은 것은 오히려 법치가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판 꼴이다. 또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실패가 진정한 가치와 목표를 선명하게 하고 그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며 거기에 더하는 먹구름은 여태까지 보내오던 사회 전체적인 낙관적인 분위기가 점점 비관적인 분위기로 흘러간다는 것이다. 즉 이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 광복 이후로 자유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관심을 보였던 그 정치가 사회적 분위기와 정치적의 부정적인 역할로 맞물려 정치의 진정한 위기가 몰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된다. 책에서 예를 든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의 민주주의가 결국 15년 만에 다시 권위주의적 폭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대한민국도 이제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책 1장에서는 실패한 정치와 타락한 법치라는 큰 제목 안에서 정치 허무주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먼저 지금 당장 생계가 걱정되는 사람들 앞에서 정치니 법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고 또 언급한다고 하여 그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실 확률은 매우 적을 것이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예로 든다면 그때는 군정 시절이었다. 책의 표현을 빌리자면 저항의 정치, 투쟁 목표로서의 민주주의는 있었지만, 통치 자체가 정치로 구성된 적은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올바를 것이다. 즉 현재 이루어 놓은 5.18 운동, 6월 항쟁 운동 등을 거쳐 부르짖고 국민의 속으로 찾았던 자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들을 부정하고 폐쇄하는 정치체제를 그리워하는 것을 보면서 현재의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정이 어떤 절대자에 의해 의탁하려는 충동이 현재 사회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이런 심각한 상황은 정치 허무주의라는 단어로 묘사되는 것이 부족할 정도로, 어찌 보면 반정치 반민주로 흘러가는 민주공화국의 정신적 위기 상황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허무감이 만연되고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정치의 지나친 과잉적 참여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진다고 생각하는 부류도 존재한다. 모든 시민들은 본인의 시각과 잣대를 가지고 즉, 정치에 일가견을 가지고 나름대로 평론을 내어 놓는다. 언론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서 정치가 학자, 문필가, 예술가 상관할 것 없이 항상 정치적인 공방과 논쟁을 펼치고 있는 것을 보지만 이런 과잉적인 참여가 우리 사회에서 건강성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물론 정치의 기본은 참여라서 정치적 인간이라는 개인의 각성을 넘어 사회적인 각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나 이런 정치적 과잉이 정말 정치가 올바르게 흘러가고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기득권층들의 옹호하는 것 내지는 기업 혹은 사익을 위해서 정치적 투쟁이 기본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의 본질을 떠나 정치라는 단어를 교묘히 이용하여서 그들의 사익을 채우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이런 정치라는 단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정치적 공격을 하는데 있어서 법이라는 것을 사용하는데 그 때 이용되는 법 또한 상대를 무너뜨리는 칼이라는 것에 있어 공정하게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라는 식으로 이용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 다가가기 힘든 고도의 학문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대학진학의 점수 분포를 보더라도 아직은 인문계에서는 경영과 법학 쪽이 자연계에서는 의학계와 약학 쪽이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법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은 적어도 어느 정도 사회에서 지위가 있거나 그만큼 깨어 있는 사람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오히려 법을 이용함으로써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억울한 사정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즉 법과 정치가 국민 약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법과 정치가 올바른 의미를 항상 되새김질 해야만 한다.

 

물질의 분배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는 것 같이 정치적 참여에도 참여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오히려 방해될 수 있을 정도로 참여하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예 정치에 대해서 손을 놓고 나랑은 거리가 먼 소리지. 내지는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꺼야. 하고 신경을 쓰지 않는다. 참가하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점은 패배감 일 수 있는데 이는 어떤 사람을 선택하더라도 공약을 지키는 사람 없고 또 교묘히 법을 잘 피하면서 살다가 다시 선거철이 되면 정말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선거운동 하고 다니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환멸과 비관을 느끼기에(물론 그렇게 행동하는 정치인들도 잘못되었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아버린, 즉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도 올바르게 행사하지 못하는 선거권자들에게도 반성의 계기가 필요하다. 권리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권리도 누군가가 잘못된 사회의 제도와 법에 대해 피와 땀으로 투쟁해 얻어놓으신 것들임을 잊고 살아가면 안되며 없는 것을 투정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있는 권리를 잘 사용해서 꾸려나가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물론 여태까지 잘못 흘러온 정치와 법이라는 것이 집단 이기주의의 분출 내지는 여태까지 이루어왔던 민주화의 성과에 대한 기억 자체를 변질시키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부정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한국사를 유지시켜 준 것은 잘못된 권력에 대한 자기 희생 정신과 열정이 일제 식민 시대와 6.25 전쟁의 동족상잔과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정치적 항쟁과 비리 등 어둡고 슬픈 우리 현대사를 정화시키고 민족의 가슴에 정치에 대한 희망을 지속시켜준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이룩한 민주화가 단지 집단 이기주의라는 단어의 범주 안에 들어가 버리게 놔둔 것은 정치와 법치 뿐만이 아니고 국민 또한 경계하지 않은 것은 국민 또한 깨어있지 않고 점점 잠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경제적인 것이 앞서가면서 사회 원리의 공공성에 대한 목표와 희망이 포기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좀이 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며 이런 점을 보았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정치적인 허무주의를 그저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 정치가 무엇인가, 또 그걸 합당화 시키는 법은 무엇인가?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여태껏 싸워서 얻은 민주주의라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정치를 살펴보았다면 이제 법치에 대해서 조금 논해보려 한다. 법치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법률에 의해 나라를 다스림 또는 정치> 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는 법치라는 한문(法治)에서도 추측할 수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 흔히 통용되는 법치 제일주의라는 것을 이를 통해 정의해본다면 <법률을 가장 우선하여 다스리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법이란 가장 공평 해야 하며 약자를 지켜주는 한 수단임은 분명하다. 법을 흔히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이 저울을 들고 칼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으로 묘사하는데 그만큼 법이란 공정성과 정확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고 중용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의무를 지닌다. 우리가 얘기하는 중용은 중간 상태를 의미하기 쉬운데 여기서 얘기하는 중용은 중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최상의 상태, 예로 카누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면 자기 몸을 물 속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선택을 의미한다. 사람은 객관적인 생물이기도 하지만 매우 주관적인 생물이다. 즉 법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경우가 정확히 다 정해져 있다는 것은 불가능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알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단지 최선을 다해서 판단하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 법은 수학처럼 어떤 상황에 바로 적용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최고의 판단이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고등의 정신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법치 제일주의가 잘 이루어 지고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고 올바른 상황이겠지만 그렇게 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흔히 얘기하는 법치의 조건은 첫째, 형식적으로 합법적이더라도 거기에 정치적 의도가 개재되면 그것은 법치의 자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둘째 자유 민주주의의 합법성과 헌법의 가치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첫째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법과 정치란 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기에 정부가 어떠한 계획과 정책을 내세울 때 그 자체가 정치와 무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정치는 국민을 위해서 이루어 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치를 위해 이루어지는 정책 즉 정치는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이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한다는 목적성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한다. 물론 근본적인 법적 원칙을 위반하면서 정치적 의도를 추구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정당하고 합법적인 법 집행에 정치적 효과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어떠한 정책이 정권에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이해 관계에 부합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면 그것은 정권이 당연히 앞서서 떳떳하게 집행해야 한다. 국가의 정권이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정권은 어떤 것으로써 국민에게 신임을 요구할 것인가 생각할 때, 진정으로 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정치의 힘, 즉 현실에 매몰된 법을 구해 다시 세우는 정치의 용기가 없이 정녕 법치주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오히려 허황된 욕심이 될 수 있다.

 

둘째로 법치주의가 민주주의보다 항상 앞선다는 것, 즉 법치가 항상 민주주의보다 상위의 포괄개념이라고 보는 것도 법치주의를 오히려 작게 만들어버리는 독불장군적인 법률주의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같이 국민이 선출하여 직업적으로 행정을 맡는 사람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는 아니더라도 왜곡된 정치에 맞서서 나선 국민들의 정치 참여에는 분명히 나름대로지만 민주주의의 실현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즉 민주주의 원리 안에서의 법치주의가 아니고 단지 법치주의라는 말 자체만 놓고 보는 것 자체가 관점이 잘못될 수 있으며 다르게 얘기하자면 민주주의는 법치주의와 같은 선상에서 여겨져야만 할 것이다.

 

셋째로 자유 민주주의가 헌법의 최고 명제라는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자유 민주주의가 무시할 수 없는 국가의 기본 이념이지만 자유와 동등한 가치로 평등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자유와 평등, 국가가 성립된 이후로 여태까지 논쟁되어왔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평등을 강화하는 정책을 국가가 추진하면 개인의 자유가 위축되고 자유를 강화하는 정책을 국가가 추진하면 개인의 평등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며 또 둘 중 하나를 포기하는 사태가 생기게 되지 않아야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고 이 두 가치를 저울질하여 국민에게 고루 나눠주는 것이 국가가 행해야 할 가장 큰 의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잘못된 법치주의는 주장 자체가 허점을 드러낼 정도로 잘못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법치가 정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망각한 맹목적인 법치주의의 주장은 결국 그 토대인 정치를 좌절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그렇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법치의 주장이 단지 일차적인 것 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정치에서 교묘하게 사용된다는 점인데 즉 이름은 법은 내세우지만 정치의 도구로써 이용된다는 것에서, 법을 정치의 독점적인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정치인들의 전체적인 자각이 필요하다.

 

그럼 올바른 법치주의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 보게된다. 단순히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긴 하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언급해보려 한다. 법치주의는 일정한 정치적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성립할 수 없다. 즉 법치주의는 상위적인 질서 혹은 정치적 선행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정신적으로 흔히 범할 수 있는 오류 중에서 법과 정치가 분리되어서 서로 상관없다는 생각, 그리고 정치로부터 법이 초연하고 대범해야 된다는 태도부터 일단 지양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법치를 위해서는 국가가 정치적으로 통일되어야 하고 안정이 확보되어야 되어야 하는데 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강한 주권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힘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힘의 소유란 단지 대내적인 국민을 통제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외적으로도 다른 나라와 대등할 정도의 국력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단 위의 것의 전제는 민주주의 원칙 밑에서 실현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강한 대내외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민주주의가 빠진다면 독재로 흘러갈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고 더러운 질서가 생길 수 있다. 만약 민주주의가 결여된 국가에서 법치는 결코 국민들의 몫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법이라는 이름으로 가장된 불법 내지는 기껏해야 특권 계급의 이익을 위한 위장술로 전락할 것이며 그렇기에 민주주의가 기본 전제로 성립 되어야지만 비로소 정치적 지배는 국민들의 자기 규율이 되면서 동시에 지배 원칙인 법은 국민들의 자기 약속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단지 쉽게 말할 수 있는 간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단순한 민주주의만으로는 법의 보편성을 충분히 담아내기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민주주의에 공공성과 공정성이라는 것이 보충되어야만 진정한 법치 성립에 가까워질 수 있다.

법치주의란 힘을 전제로 힘을 다스리는 일에서 출발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적 영역인 정치의 힘, 곧 법적 강제력은 다시 그 자체가 유혹의 대상이며 두려운 사회적 실체가 되기도 하는데 공적 영역의 자율성이 사회적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부분 사회의 압력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익 영역이 되어버릴 수 있으며, 법적 강제력이 부당한 사회적 폭력을 제압하여 정의를 회복하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폭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오점이 있다. 이런 현상을 법의 실종이며 또한 민주공화국의 몰락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법치 없는 정치는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일반적 진리가 될 수 있다.

 

그러기에 법은 항상 일정하게 척도를 지키면서 정치를 규제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정치를 구성하는 역할도 같이 수행해야 된다. 현대 국가는 인구 수가 많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고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선거제를 빌려 대표를 선출하여서 국가의 정치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즉 간접적인 민주주의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간접 민주주의는 아무래도 직접 민주주의보다 절차의 복잡성과 함께 여러 가지 문제점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정치의 복원을 도와주고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해주는 것이 법치의 한 사명일 것이다. 즉 법치에 의해서 보호되는 국민의 권익 가운데 무엇보다도 정치적 기본권이 큰 비중을 가져야만 하는데 이는 즉 법의 추상 같은 명령은 정치적 기본권의 수호를 위해 발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적 낙원, 정치적 자유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보장되고 그러한 정치적 자유가 공적 논의의 장에서 공정한 정치 절차로서 구현되는 것을 얘기한다. 또 이럴 때에 정치가 법치에게 법치가 정치에게 서로 얼굴을 빳빳이 들고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고개를 숙이고 함께 받아들여 나가는,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얘기하는 입헌 민주주의의 정치 과정을 활성화하는데 그 본질을 두게 될 수 있다. 이것은 정치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데 헌신하지 않으면서 정치에 대한 법적 규제만을 소리 높여 주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허공에 대고 하는 메아리와 같다고 비유할 수 있겠다.

 

앞에 두 가지에서 볼 수 있듯이 정치를 도외시하고 법치가 홀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정치에 대한 법치의 과제를 외면하면서 법의 명예만 추구하는 것은 우매하거나 교활한 법치주의라고 할 수 있다. 즉 현 시점에서 정치와 법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한 뒤, 그 다음 정치를 복원하고 정치를 위한 법치의 사명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허나 작가는 여기서 우리 민주공화국의 장래는 법치주의자들의 입헌민주주의에 대한 헌신, 즉 공정한 정치 질서의 복원에 대한 헌신에 달려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럴 때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고 공정한 정치 질서가 역동적으로 돌아감에 따라 모든 정치적 진실이 모든 이의 가슴에 공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어구에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 작가의 주장의 전제는 법치주의자들의 입헌민주주의에 대한 헌신 즉 법치주의자들로만 한정했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법치주의자들만의 입헌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으로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법이라는 것은 단지 법치주의자들로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법이라는 힘은 국가가 있을 때 존재유무가 가능한 것이며 국가의 존재 유무의 기본은 국민일 것이다. 물론 법의 제정과 그에 따른 심의 등은 법조계가 행하는 임무지만 그 짐을 지어줄 수 있는 가장 큰 객관적 객체는 국민이다. 법이란 지고무상한 국가에서 지울 수 있는 가장 높은 주권을 부여하여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집행시키는 한 형태이다. 국가의 존재와 질서를 위해서 집행한다고 보았을 때, 법치만의 깨임이 아닌 국민의 깨임이 전제되어 있는 법치의 깨임이 필요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법치에 대해서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로 주권확립과 법치, 두 번째로 권력 질서와 법치, 세 번째로 민주주의와 법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첫번째 주권확립과 법치는 현실의 법을 인도하고 법을 법답게 하는 가치인 법 이념을 정의와 평화라고 흔히들 서술하지만 그 정의와 평화가 진정 대한 민국에 뿌리 잡고 있는가? 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50 6,25전쟁을 겪고 난 이후 미국에게 많은 원조를 받고 그 영향력 아래에 살고 있다. 그렇기에 미국의 의견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박과 강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즉 미국에 비해 대한민국이 힘이 약한 나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태까지 받아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현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광복 이후, 의도하지 않고 시작한 미국에 대한 의존감이 서서히 당연시되는 것으로 여기면서 지금은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의 절박한 상황보다는 미국의 심기와 상태를 더 주시하는 세력이 많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주권 확립에 있어서 국민이 부여해 준 권리를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오용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미국이 지금껏 대한민국에게 행해준 원조와 도움은 고맙고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받은 것은 받은 것이고, 국가가 발전하고 나아가는데 있어서 정과 의존감으로 끌려 다니면 안 된다. 생각 없이 남에게 의존해서 살면 편하게는 살 수 있지만 내 것, 즉 자주는 말로만 위장된 껍데기에 불구하고 그 속에서 남은 것은 비참한 자유일 수 있다. 이 시점의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볼 때 유일무이한 나라입니다. 유럽과 미국이 서구화와 발전을 몇 백 년에 걸친 것을 단지 50년 안에 이룩해놓은 흔히 언급하는 한강의 기적 이라고 불릴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에서 물질적으로는 부한 나라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미국과 척을 질 필요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로 권력질서의 안정과 민주주의의 법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1위해서 주권의 정의 내려본다면 주권은 대외적 형식의 독립성과 대내적 최고성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사회적 폭력과 혼란 그리고 무정부적 투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만한 최고의 물리적인 국가의 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위험한 것은 이런 국가의 독점적인 권력의 집중은 잘못한다면 더 큰 폭력을 부를 수 있다는, 폭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과 개인과 집단에게서 탈취하여 하나의 점으로 모아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니게 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다시 정의해야 될 것은 힘이 있어야 국가와 법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이 국가와 법 질서가 곧 힘의 질서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여기에는 민주성과 공공성, 그리고 여러 가지 법 원리들이 보충되어야만 한다. 즉 여기서 국가의 권력의 통일성과 안정성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바로 정치에 달려 있다고 언급한다. 즉 헌법의 주요 부분이 국가 권력의 조직화를 위한 원리로 채워져 있을 때, 법이 지탱해주는 구조의 정치가 권력질서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법이 잘못되었을 때 또는 사회적인 모순이 생겼을 때 국가를 향해 들 수 있는 반감들과 반대들은 권력질서의 안정성에 해가 될 수 있는데 그럼 국가는 주권을 가지고 이것들을 눌러야만 하는가? 생각해 볼 때 이것은 힘으로 누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 또 잘못된 것은 겸허하게 받아들일 줄 아는 국가의 자세가 필요하고 그런 국가에게 의견을 개진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주체인 국민도 신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는 어떻게 깨여야 하는가? 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정치는 공공성으로서의 정치 그리고 공적 영역이 사적 영역의 위에서 국가 질서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공공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정치는 그 스스로를 지키고 유지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즉 정치적 영역은 다른 사회적 원리가 아니라 정치적 원리 자체로 돌아가야만 하는 타율적인 공간이 아닌 자율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들은 본인들의 잣대나 어떠한 특정된 가치가 아닌 오직 입헌 민주주의의 덕목들에 입각한 공적인 논의로 운영되어야 한다. 공공성이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의미하는데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국가의 기원설 중에서도 서로 약속으로 시작된 것이 계약으로 발전하고 그런 계약들이 모였을 때, 그런 계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떠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해 줄 절대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서로간의 사회성을 근거로 만든 것이 국가라는 설이 있다. 하지만 이 때 행사하는 법이 정치를 규제하고 제약하는 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치와 정치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법치는 정치적 공간에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 국가 성립의 공공성을 위해 개인적인 것을 줄이거나 혹은 없애야 하는가? 현재 포스트 모더니즘과 현대의 이데올로기는 철저히 개인으로 흘러가는 이 사회 속에서 단지 정치와 법치를 위해 개성을 억제해야 된단 말인가? 라고 반박할 수 있지만 이 때의 공공성은 개인성의 억제와 무시가 아닌 중립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여기서의 중립성은 앞쪽에서 의미했던 최선의 선택이 아닌 정말 어떤 두 가지의 결정 중 쉽게 얘기하면 가운데에 서서 관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때 정치의 공공성과 자율성 때로 정치의 자기 이익화로 변질되기도 한다. 즉 사회적 영역을 농락하는 비대한 정치, 그리고 법치를 수단으로 삼은 정치를 낳을 수 있기도 하기에 정치는 자체의 규범화 내지는 정치 자체에게 힘을 부여하고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타자에 의한 현실적인 구성이 필요하다. 먼저 정치가 자체 규범화 될 수 있는 방향은 정치의 실적화 내지는 옛 그리스에 있었던 도편 추방제 정도가 있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특별한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국가에 속해 있고 또 국가가 도산하지 않는 이상 항상 일정량의 수입이 들어오며 또 안정된 직장이라는 장점 속에서 오히려 나태와 도태되기 쉬운 상황에 있다는 것은 항상 고민하고 깊게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그들의 직업과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만큼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응한 보수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현재 정치의 자체 규범화가 말뿐으로 행해지고 직접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있다고 볼 때, 현재 정치인들이 누리고 있는 장점들이 장점으로 인식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이다. 그러기에 정치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물론 정치라는 것이 시각적으로 바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결과가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시도들(실적의 불충분자는 삭감 내지는 연달아 걸릴 경우 박탈 등)은 충분히 정치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다. 그리고 도편 추방제는 경쟁자를 추방할 수 있는 좋은, 합당한 제도가 될 수도 있지만 필자가 주장하는 도편 추방제는 그리스 제도처럼 쫒아 내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합당한 법을 만들어 사유와 함께 주장했을 때, 익명성을 보장한 상태에서 그 행적에 대해 당사자에게 알려주는 형식으로서 서로에게 경각심과 긴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거기에 잘 시행한 것과 올바른 것도 적어서 서로에게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상에 대한 법도 제정할 수 있다. 그리고 타자에 의한 정치의 규범화는 서로 상호 관계 같은 법치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는데 즉 법치의 가치가 민주주의를 통해 정치적 통일성의 구성 부분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온전한 법치국가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법치의 가치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했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정치와 법치, 예로부터 정치가와 법치하는 자들에 의해서 많은 고민거리로 주장된 난제 중 하나이다. 그들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많은 이론들이 나오고 또 그런 이론들을 알아줄 왕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다. 가까운 예로 중국에 공자, 맹자, 장자 등등을 볼 수 있는데 현실 세계와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 세계를 좀더 가깝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진행중이며 미래에도 꾸준히 있을 것이다. 단 그 방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들을 조금씩 수정하면서 정치와 법치에서 적용해 가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머리로서 나오는 모든 것은 완전하고 완벽할 수가 없지만 그런 시행 과정을 거치면서 또 법치는 법치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법치는 정치가 기본이 되고 정치는 법치가 기본이 된다는 서로 상호 간의 관계라는 것을 깨닫고 공존하면서 나아갈 때, 정치와 법치에 의해 링컨이 얘기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가 성립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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