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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내산 & 추천제품 리뷰
세상을 바꾼 법정 본문
저자 : 마이클 S 리프, H. 미첼 콜드웰
출판사 : 궁리
가격 : 25,000원
대학교 때 읽고 정리했던 것으로 간단한 책의 소개와 의견제시로 책을 정리해 볼까 한다.
(지금 읽어보니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글도 잘 못썻구나... ㅠ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을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지만 중에 법을 한가지의 방편으로 드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책에서는 8가지의 재판을 소개하면서 그 법정에서 있었던 일들과 그 후 그 판결이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풀어놓은 책이다.
첫째로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의 제목으로 존엄사와 안락사에 대한 재판을 보여준다. 카렌 앤이 의식을 잃은 후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천주교의 부모님 속에서 암스트롱 변호사와 의사들 사이에서의 재판 과정으로 결론은 안락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난다. 현재 대한민국도 얼마 전 한 할머니께서 호흡기를 떼시고 150일 가까이 사시다가 돌아가신 경우가 생겼다. 첫 번째 이야기와 비슷한 경우로 예를 들 수 있는데 안락사 당할 사람은 죽을 권리도 자신이 존재함을 이야기한다. 종교도 천주교였다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천주교시 죽을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부모님과 역사적 선례가 필요하다는 것에 승소시 생명보호 경계선이 어디까지 되는가 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입장을 취한다. 반면 의사들은 사망 기준의 구체화를 요구하며 케네디 메모리얼 병원 대 헤스턴 사건 수혈 거부로 사망 사건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지 않을 것을 예로 들어 판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안락사라는 것은 흔히 사람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 세상에 나온 것은 우리의 의지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생명의 시작은 우리의 의지나 생각과는 관계없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언급하는데 과연 삶의 희망이 없는데 고통이 너무 극심한 상황이나 혼수상태의 사람들의 생명을 거두는 것을 사람답다고 할 수 있을 것인지가 첫째로 의문이다. 일단 말의 뜻을 풀어보면 사람답다는 것의 사람이 의미하는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사람답다는 명제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명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인권을 이야기 할 때도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디까지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최소한의 선을 정하지 최대한의 선을 정하지는 않는다. 물론 다른 사람의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라는 최대한이자 최소한의 범위가 결과로 도출될 때도 있지만 이러한 안건은 시작 자체가 불분명하기에 어느 정도 감정이나 불분명한 부분에 호소를 하고 시작해야 된다. 또한 생명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너무 고통스러워 안락사를 원하여 시간을 두고 이야기 하면 모를까 혼수상태나 본인의 의지가 표현되지 않는 상태의 사람에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 있다.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고 한다. 신은 우리에게 생각함을 허락함과 동시에 자유 의지를 같이 허락하였음을 볼 수 있다. 즉 어떠한 결정에 있어서 자율권을 주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다. 생명이라는 것이 살 희망이 있다면 신이나 본인이 아닌 이상 타인이 목숨 결정권을 가지는 것이 타당치 않다.
또한 법이 고통 받는 가족들에게 슬픔을 덜어 주는 게 의학보다 나을 수 있다고 확신하며 말할 수도 없고 법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존재하지만 희망이 있다면 그것도 안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법은 개인의 감정, 즉 앞에서 이야기한 고통과 슬픔과 같은 개인의 감정은 사법적 양심과 객관성에 우선할 수 없다. 또한 법이 경직성과 융통성이 모두 필요하나 인간의 비극을 해결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에 또한 여기서 종교적으로 죽음 앞에서 천주교인 종교 행위 자유와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제시한 것은 종교의 권리보다 생존의 권리가 우선시 되기 때문에 올바른 근거가 아니었다고 본다. 안락사 한 부분만 보더라도 법학과 의학 신학 심리학 사회학 등 모든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법은 판단할 때 다른 부분에 있어서 피해를 주지 않고 올바른 판단으로 올바른 선례를 남기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과감성과 신중함 양쪽 모두의 성격을 필요로 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어떠한 일과 과정 속에 상대적으로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어서 좋은 면을 발전시키고 나쁜 면을 경계해야 되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사람 생명이 달린 일중에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면 경계하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법칙은 존재하기 힘들다. 관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법칙에 가까운 원칙은 있지만 원칙과 법칙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될 것이다. 수단과 목적 중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즉 목적을 위해 수단이 존재해야지 수단을 위해 목적이 존재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둘째로 아미스타드 선상의 반란 즉 인종 차별에 관해 다루는 재판을 보여준다. 싱베라는 흑인노예가 배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하여 스페인 사건에 미국이 판단한 사건으로서 노예 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사건이다. 인간이 소유의 대상에서 시민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오래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예를 들더라도 조선 후기쯤 되어서야 신분제가 폐지 되었고 세계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의 헌법 상위법에서 자유와 평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게 인종 차별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피부색깔에 상관없이 자유 박탈당하지 않는 다는 원칙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피부색은 태어난 국가나 위치에 따라 타고난 것이기 때문이고 어떠한 차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름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역사적으로 히틀러나 무솔리니 등을 볼 때, 민족 간의 차별을 두기도 하지만 같은 민족 내에서 타고난 것 자체를 강조하면서 우리 역사 조선 시대의 신분제를 들 수도 있겠다. 인종 차별은 법적인 판단 면에 있어서도 앞의 안락사와 같지 않게 많이 사람들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얻고 있다.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교육이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서양에 대한 것 특히 미국에 대한 것은 좋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6.25 이후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서양에 대한 것은 어떻게 보면 동경이나 잘사는 우리보다 앞서가는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를 생각하면 못살고 지저분하고 발전하지 못하는 나라라고 은연 중에 교육을 받아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약소국이고 빈국이라고 우리가 무시하고 깔보는 것은 또한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나 놀기 위해 가다 보니 우리의 인식이 도와주고 같이 걸어나가야 할 나라보다는 못살고 쳐지는 민족이라는 잘못된 결과를 도출시켜 우리가 머리 속에 입력하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만큼의 인종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을 들 수 있는데 이는 획기적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근간을 만드는데 일조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이 재판에서 국제조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되었는데 대한민국이 적어도 분명하게 지켜야 할 것에 대한 원칙의 순이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 스페인은 당시 강대국 중 하나였고 노예들에 대해서 눈감아주고 넘겨줄 수도 있지만 원칙과 올바르다고 생각한 것에 있어서 어쨌든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미국이 대단한 점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미국에게 본받을 점은 이러한 평등 사상이나 혹은 지도자들이나 가진 자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잘 실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이 세계적으로 강대국이어서 다른 나라들이 굽이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은 강한 만큼 다른 나라를 도와준다는 것이 다른 나라가 미국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대학이나 옛 고전을 읽어보아도 강한 사람이 덕을 베풀게 되면 그것은 대적할 수 없는 큰 사람이 되어가는 길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강하고 가진 만큼 그것을 약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그 미덕은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역사를 보면 다른 국가를 거의 침범하지 않은 나라로 기록되어 있다. 오히려 중국과 일본에 의하여 많은 수탈과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면서 오히려 일본에게 문물을 전해주었던 조상들을 생각해보면 온고지신 이라는 말을 한번쯤 되새겨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국가 간의 압력으로 인하여 미국 행정부가 사법부에 보이지 않게 압력을 넣게 되는데 대법원의 판결은 행정부가 사법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며 못을 박는 것을 볼 수 있다. 판결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을 알았을텐데 그럼에도 3가지적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판결을 낸 미국의 대법원 판사들의 자질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셋째로 우리 안의 적이라는 판결로 이념이 중요하게 여겨지던 시절의 이념의 횡포에 맞서는 판결을 예로 든다. 냉전으로 인하여 각 진영에서는 반대 진영의 이념을 가진 사람이나 교육을 용납하지 못하기에 그것을 이용하여 많은 사람들이 숙청되거나 삶이 망가진 경우를 볼 수 있다. 메카시는 AWARE 라는 단체와 존 헨리 폴크라는 개인의 판결 속에서 언론의 자유와 무죄추정의 원칙 등의 소실 등을 이야기 한다. 먼저 언론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되는 자유로써 정당한 사유와 적절한 계기가 있다면 대통령도 비난하는 것이 가능한 현실임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념으로 나뉘어서 반대쪽 사람은 용납하지 못하고 반민족자로 몰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나라의 현대사를 생각해 보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는 광복 이후로 이승만부터 노태우 정부까지 많은 피로 물들여져 있다. 자유와 항쟁에 투쟁하여 죽어간 사람이 공식 발표된 사람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운신의 자유, 즉 자유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 새삼 다시 느끼게 된다. 이때 생겨난 메카시즘을 향한 교활한 무고와 의심에 도전하는 것을 보면서 식상한 말일 수 있으나 정의는 승리한다는 말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다.
역사상 죽음이나 억압, 추방, 조롱, 출판금지 중에서 스스로 옳다고 정통성을 강요했던 사상이 실제로 옳았던 적은 단 한번도 없었다는 말과 같이 정통성은 옳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옳다고 인정받아야만 한다. 물론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는 있으나 그것을 대세로 삼아서 주입식으로 옳음의 가치에 대해서 심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무 의심 없거나 힘에 의하여 그냥 받아들이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념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것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이념을 위해 이상을 만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자는 세계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많다. 사람이 자신이 옳다고 믿는 신념 앞에서는 그 무엇보다 담대하고 용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신념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고 최소한의 생활이 해결된다면 심리학적으로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게 된다. 이때 좀더 이상에 가깝고 살기 좋은 세상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 중에 가장 큰 구별점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이념이기에 이념을 접근할 때는 다들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게 아닌가 한다. 존 헨리 포크는 약자가 강자에게 올바른 일을 위해서 반기를 들고 재판으로 공정히 싸움으로서 얻은 승리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며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한 확립을 가져 왔다고 할 수 있겠다. 한국은 현재 형법적으로 범죄에 있어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 하지만 독재나 잘못된 위정자가 국가를 통치할 때 가장 많이 하는 행위 중 하나가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유죄 추정의 원칙, 즉 무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유죄로 선고되는 경우로 적용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떄, 큰 모순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다는 점과 공소자가 원고의 죄를 찾을 의무가 있는 법 즉 법의 존재 목적을 흐리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판결이었던 것 같다.
넷째로 투표권 없는 자유는 가짜다 라는 제목으로 여성 인권에 대하여 재판이 소개된다. 물론 이때는 남자가 세상을 지배하던 시기였고 여자는 집안일에 충실하고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는 것이 올바르게 여겨지던 세대였다. 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지만 생각해보면 이 속에서도 분명히 여성들의 이런 처사 내지는 일이 옳지 않았음을 생각하는 여성들은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적었으며 이 판결로 인하여 패소는 하였지만 여성의 인권에 있어서 기폭제가 되어서 여성의 참정과 투표권 획득에 기초가 되는 사건으로 여성 참정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19조로 승인이 되었다고 필자는 판단하고 있다. 이때 여성들은 헌법이 자유롭고 넓게 해석되기를 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헌법에 보면 국민의 권리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만 그 국민이라는 범위 안에 여성이 들어가느냐 마느나에 대한 언급의 정확한 명시가 있지 않기에 또한 자연권 시민권 참정권 재판 받을 권리를 여성들은 모두 무시 받았기에 여성은 사람의 하나로 인정받았다기 보다는 보조하는 역할로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선거권이 없는 여성이 1872년 한 표를 행사함으로써 한 사람의 작은 행위가 지금 현재의 여성의 엄청난 인권 신장과 각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하고 있는 여성들이 있게 만든 주축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지금은 여자와 남자가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에서는 여성부 라는 부서가 존재하며 여성의 인권에 대한 담당을 하고 있다. 하지만 못마땅한 것은 군대나 남성들의 권리 신장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고 어떠한 일이 터졌을 때는 불만의 소리만 높이는 것 같아 갈수록 존재의 의미가 퇴색되어 간다고 여겨진다. 이 앞에서 여겨진 인종차별이나 남녀차별 모두가 다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차별로 잘못 형성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우리는 다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베타적이거나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대한민국 내에서는 20살까지 모두 같은 공간 속에서 같은 사고를 하기 때문에 다양성에 대한 인정과 접해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기 때문이다. 교육을 잘 받고 본인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혼자 할 수 없고 특히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세계가 점점 좁아져서 하나로 가고 있는 상황에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실력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즉 인정할 줄 아는 능력, 그 인정이 다양성을 인정하든 남의 능력을 인정하든 사람 가운데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본인을 인정할 줄 아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능력은 점점 발전해가고 있지만 오히려 그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들이 사람다운 냄새와 인성을 소홀히 하거나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갈수록 차가운 사회가 되어가고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기술이 발전하여 살기는 편해졌을지 모르나 항상 눌리면서 살아가는 미래인의 모습이 전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닌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가끔은 두렵기도 하다. 인류가 발전해 오면서 놓치고 온 것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물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었겠지만 회복하지 못하는 것들을 잃어버렸다는 것에 대한 인간적인 슬픔을 느끼게도 되었다. 성경을 인용하자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 뒤에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창세기의 구절이 있다. 완벽하신 그분이 보시기 좋았다고 하던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왜곡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잃어버리지 말고 지켜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법은 지켜야 할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방법이기도 하다. 가치끼리의 부딪힘 속에서 어떠한 가치가 좀더 잘 지켜져야 하는지 그리고 우선적인 가치를 정했다면 후 순위로 정해진 가치는 어떻게 처리해서 같이 지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최종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 개인개인이 법 앞에 섰을 때, 법이 너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가치의 순서를 매길래? 하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해야만 하는 걸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다섯째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제목으로 앞에서 언급한 언론 자유의 투쟁을 그려놓은 재판을 볼 수 있다. 언론이란 짧게 이야기하면 국민들의 자신의 삶에 있어서 충실하기에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서 그들의 나라와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신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겠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헌법에도 언론과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독재에서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언론 통제를 통해 사람들의 앎에 대한 침입과 잘못된 인식에 대한 정치적인 정당성을 선전하고 국민들이 자신들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 등을 검열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법과 마찬가지로 언론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크게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지키면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압력이나 외압에 굴복하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소신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초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미디어법을 상정시키고 MBC에 대한 견제를 행하면서 국가적인 권력기관에 의하여 방송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 이상을 침범하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맞서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올바른 언론이 지향하고 지양하여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 존 피터 젱어와 코스비 총독의 이 판결로 인하여서 권리장전 뼈대인 표현의 자유를 신대륙에서 확인하는 사건으로 평가 받고 있는데 비방죄에서 내용의 진실은 면책사유가 되고 배심원들이 모든 쟁점을 결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펼치게 되면서 코스비 즉 거대한 세력에 맞서 싸우는 자들의 이름을 밝히기 거부하면서 현대까지 취재원 보호 가능의 근거의 토대가 된다. 미국이 정확하게 어떠한 언론적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한국에서는 취재원 보호 기능이나 정직성에 있어서 아직도 많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사회적으로 정직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팽배해져 있고 그렇기에 자신이 손해 보거나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한다. 정당한 경쟁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사람들 사이의 불신과 모략이 팽배해져 가고 있어서 인간적인 부분마저 조금씩 소멸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든다. ‘나’ 라는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고려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은 자체적인 언론적 기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가진 언론적 기능은 무엇인지 고려해 보게 된다. 언론사에 일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입술을 통해서 뱉어지는 말은 하루에도 적지 않다. 그 말들이 남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으며 남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수도 있는 양날의 검과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성경에도 언급하길 내 입을 지키고 파수꾼을 세우라 라고 말하고 있고 불교에서도 면벽수련 즉 말을 하지 않는 수련과 말의 중요성을 항상 언급함을 볼 수 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 속에서 말의 중요성과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라는 말에서 언론의 빠른 속도를 이야기하며 조심성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또는 타인에게 어떠한 언론적 기능을 행하는가? 또한 과연 언론적 기능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인지는 하는 것일까? 반성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오히려 말에 대해서 함부러 하는 경향이나 친한 사람들끼리는 욕을 하는 문화는 개인의 노력만이 아닌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필요로 한다. 말의 힘과 영향력에 대하여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여섯 번째로 포르노 황제와 전도사라는 글귀로 성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과 성이라는 것의 돌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먼저 우리는 삶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지니고 있음을 헌법에서 명시해 주고 있다. 하지만 무작정의 표현의 자유가 아닌 최대한의 범위는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내에서 라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다. 사람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함으로써 의사소통 즉 생각을 표현하고 상대방에게 표현을 받으면서 사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미술은 작품을 통해서 음악은 악기를 통해서 즉 사람은 표현할 다양한 방법을 예전부터 찾아오면서 표현의 방법에 대한 감탄과 희열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항상 인류가 존재하면서 언급되어 왔지만 항상 양지로 언급될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존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性)이다. 인류가 생존하고 번성하며 대를 이어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며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하나이지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말하는 데에 있어서 껄끄러움 내지는 부끄러움을 가지기에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할 수 없기에 밖으로 겉도는 주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 유흥업소에 대부분 일하는 시간은 해가 진 후임을 볼 수 있고 인류의 어느 역사를 보더라도 어두운 역시 속에 한 면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현대에서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과 왜곡이 증가하였고 거기에 따라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이들은 잘못된 영향력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고 쾌락을 누릴 수 있지만 결코 쉽지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도박과 성이라고 많이들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박과 성은 지나쳤을 시,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치료하기 위해서는 들인 만큼의 시간과 돈을 더 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이고 개인으로 보았을 때는 한번뿐인 인생과 주어진 시간에서 무의미하게 인생을 허비할 수 있다는 점의 위험성을 깨달아야 한다. 혹자는 적당히 하면 유익하다고 이야기 하지만 적당히 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과 적당히를 유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에 더 열정을 가지거나 아니면 그 열정이 식어버리는 경향을 가지기에 인생을 장기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계속적인 조화의 유지가 모두에게 해당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기본적으로 성에 관하여서는 청소년시기부터 이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호기심 내지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지만 그때부터 올바른 지도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 너무 성을 어두운 면에나 내면 깊이 숨겨놓을 필요도 없지만 본인 만의 어느 정도의 일정의 잣대가 필요한 부분에는 틀림이 없다. 솔직히 이 판결은 나의 기준이나 생각과는 일치하지 않는 판결이지만 이 판결로 인하여 수정 헌법 1조가 새롭게 검토되고 재정립되는 국면을 맞이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획기성은 인정하나 과연 이 판결이 옳은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명예 훼손과 불확실한 근거로 가벼운 위트라는 점을 앞세워서 타인을 비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특히 플린트는 사고 자체가 타인과 독특한 점도 있었고(책으로 단지 유추해 보았을 때를 밝혀둔다) 결혼생활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결코 평범하다고는 볼 수 없다. 이러한 면을 볼 때, 자라나는 환경이나 우리가 접한 상황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만들어가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점을 느낄 때, 환경의 중요성과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환경이 본인이 만든 것도 있지만 노력하지 않고 받은 선천적인 환경에 대한 감사 내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누리는 공기나 물 등에 대해서, 즉 가장 감사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쉽게 접하는 요인으로 인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이 과에서 또 하나 느낀 것은 나는 과연 바른 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에 관한 것과 내 표현력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와 나 자신의 평가가 어떠한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점을 고쳐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 명확히 알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
일곱 번 째 장에서는 생명의 가격으로 의료보험 회사를 상대로 한 환자의 투쟁에 대한 판결에 대해 보여준다. 의료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다양한 방법과 고도의 기술로 병마와 싸울 수 있게 되었지만 거기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과 사용은 점점 증가하게 되었다. 즉 치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여건으로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생기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의료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국가가 일정을 부담하고 의료적 부담을 덜게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이 부양할 국민이 많아지고 물가의 가치가 올라감에 따라 점점 올라갔기에 오히려 치료비를 위해 내는 의료보험의 부담이 더 커진 현실을 볼 수 있다. 의사가 추천한 치료방법이 보험회사에서 불승인시 어떻게 할 것인가와 내가 가입한 의료보험이 내게 어떤 도움을 주나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고 정작 본인이 필요할 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에 제도의 유명무실화도 염려되는 부분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인간의 걱정을 대비하여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픈 사람의 생명이 달린 문제에서 경제적인 것의 허락의 유무를 경제성으로 가리는 것이 모순이라고 볼 수 있겠다. 보험회사의 즉 회사의 목적은 기업적 영리이다. 기업적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것과 환자는 생명을 걸고 하는 수술의 경제성이 상충했을 때, 과연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일까? 객관적 원칙에 충실한 보험회사와 한 사람의 생명이 걸린 수술 앞에서 눈 가린 정의의 여신은 어떠한 판결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판결이 명쾌하게 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법은 사람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해주어야 되는가? 어떠한 판결이 좋은 것인가?
여덟 번째 장에서는 훌륭한 태생을 위한 유전자 개량 즉 강제 불임시술과 출산의 자유에 대해 말한다.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에 재능을 가지고 월등히 뛰어난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천재 내지는 타고난 사람이라는 명칭을 부르는데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월한 유전자는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된다. 하지만 우월하고 우월치 않고 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으로 접근하여서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행하는 행위에 따라 매겨지는 부분이 없지만 않지만 사람이라는 그 자체의 가치는 동등하다고 생각한다.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사건 등을 통해서 인류가 저질러 온 일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잘못된 지도자 한 명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음하고 힘들어 하는가를 볼 수 있다. 사회에 1990년대부터 부각이 되어 온 낙태의 문제 이것은 앞에 6장에서 언급한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무분별 속에서 벌어진 참담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강제적 불임 시술과 낙태 모두 다 여자와 아이의 생명과 권리에 대한 침입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의 안전은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인생과 태어날 아이에 있어서는 판단하는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근거가 가시적인 것도 아니고 흘러온 상황에 대한 추정으로 인하여 시행되는데 문제는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무책임한 행동을 저지르고 책임을 사회가 아닌 그 본인이 평생을 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회를 위해 개인이 희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도 한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
8가지 사례를 보면서 사회의 부조리나 거대한 권력 앞에서 맞서는 개인들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비록 작고 힘이 없지만 그 부조리에 맞서 싸울 때, 좋은 결과를 얻었고 그 결과가 그들에게만 미친 것이 아니라 당대와 후대인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조심성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그 시대와 다음 세대까지 미칠 수 있게 계획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책을 보면서 법이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이 존재치 않는다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인간 사회의 방향성과 사회 합의를 보여주는 증거로서의 법을 우리가 지켜야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함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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